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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7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등산가방 1개( 증 제 1호), 공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3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6. 00:32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F 건물 뒤쪽에 있는 덕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덕장 철망을 절단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덕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54 세)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부세 400마리를 가방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와 H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수사기록 33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나.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2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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