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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28 2014가단218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0,460,840원 및 그 중 20,000,100원이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140,46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21. 충북 음성군 C 답 3,96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음성군수는 1994. 1. 11. D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개발계획에서 충북 음성군 C 답 3,967㎡ 중 일부 구역이 도로 부지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6. 2. 7. 충북 음성군 C 답 3,967㎡를 C 답 802㎡, E 답 756㎡, B 답 1,217㎡, F 답 651㎡, G 답 541㎡로 분할하였는데, 위 B 답 1,217㎡는 위 나.

항 기재 D 취락지역개발계획에서 도로 부지로 결정된 토지이다. 라.

음성군수는 2004. 8. 20. D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하였는데, 위 도시관리계획에서 충북 음성군 B 답 1,217㎡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다.

마. 음성군수는 2006. 1. 25. 충북 음성군 B 답 1,217㎡ 중 108㎡를 H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한 다음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8,32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위 B 답 1,217㎡는 B 답 1,109㎡와 I 답 2007. 1. 10.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108㎡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후 위 B 답 1,109㎡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바. 음성군수는 2008. 1.경부터 2010. 10.경 사이의 기간에 이 사건 토지에 하수도관을 설치한 다음 이를 관리하고 있다.

사. 이 사건 토지 전부는 위 가.

항 기재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에 편입된 뒤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11, 1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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