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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44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인 충북 음성군 B 답 및 같은 리 C 전, 합계 2,014㎡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6.말경 위 농지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평탄화 작업을 통해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증거사진, 토지대장(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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