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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19가합11396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은 2007. 9.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원고 A(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총칭하여 ‘원고 A’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2014. 3. 13. 원고 A의 주식 중 90.9%를 인수함으로써 원고 A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 망인이 2019. 11. 21.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E, F이 망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 A은 2008년경부터 충북 음성군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임야를 비롯한 H리 소재 토지를 사업 부지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군(郡)계획시설로서 체육시설(골프장)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인 ‘J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다. 망인은 원고 A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30.에는 원고 A이 2013. 3. 1.까지 원고 A의 직원이었던 K으로부터 L 임야, M 답, N 전, O 과수원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지 아니할 경우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 부지에게 제외시킨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 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2014. 1. 13.에는 원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할 시 K에게 토지매입금으로 12억 원과 이에 대한 2009. 9. 11.부터 2013. 12. 31.까지의 이자 명목인 8억 3,4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연 13%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만약 원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아 K이 위 토지매입금 및 이자 상당액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배서 사용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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