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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1055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충북 괴산군 B 답 263㎡, C 전 45㎡ 지상에 건축면적 110.85㎡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 및 D 답 668㎡ 지상(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228㎡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의 신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과 함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괴산군고시 E(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이 사건 신청지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 아 래 -

1. 위치 및 면적 : 괴산군 D 일원 982㎡

2. 제한 사유 - 해당 지역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로, 개인의 무 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3.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라.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마.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행위

가.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승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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