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식료품 및 식기를 구입하여 음식점, 대형교회 등에 납입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자율적으로 식료품 및 식기 주문내역을 입력하고 창고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가게 해준 것을 기화로, 일부 식료품 및 식기에 대하여 주문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한 채 물건만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창고에서 주문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원 상당의 수세미 10개를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984,586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식료품 및 식기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이 제출한 2016. 2. 1. ~ 2018. 8. 6. 피의자 A 작성 초기주문서(일자별변경원장) 내역, 피해자 B이 제출한 2016. 2. 1. ~ 2018. 8. 6. 피의자 A 작성 정산용 주문서[D(E) 매출원장] 내역, 피해자 B이 제출한 2016. 2. 1. ~ 2018. 8. 6. 피의자 A에게 판매한 상세내역, 피의자 A가 제출한 2016. 7. 1. ~ 2018. 7. 31. 피의자 F 출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행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발각 직후 도봉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