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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4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38』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4. 09: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1에 있는 NC백화점야탑 킴스클럽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료품 매대 위에 있던 몬라이스누들 2개, 한우안심 2개, 등심덧살 2개, 소스 2개, 나가타니엔소바 2개, 야채쥬스 6캔 등 피해자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소유의 시가 139,3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8. 4. 12:2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65 분당경찰서 C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절도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3040』

4. 피고인은 2016. 9. 5. 10:5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성남점에서, 그곳 식료품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토마토 1봉지, 시가 11,976원 상당의 천도복숭아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브로콜리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7번)의 기재 및 존재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1. 피의자 지문 매칭 대조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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