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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7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식료품 도매업체 ‘E’의 종업원으로서 위 업체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위 ‘E’의 창고에서 출고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9,300원 상당의 어묵 등의 식료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식료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노원구 F에 위치한 ‘G’에 위 식료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948,266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거래일자별 매입 현황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거래처 전표, 수사보고(횡령 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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