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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고단4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기관 노 외 주차 처 관리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경 C에 있는 B 기관 노 외 주차 처 관리 팀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수납된 D 차량의 E 주차장 주차요금 3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입액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주차 수입금 횡령 내역’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전산에 수입액 입금 일을 전혀 입력하지 않거나, 입금 일을 입력하지 않고 시일 후 입금 일을 입력하거나, 결제방법을 현금에서 카드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현금으로 수납한 주차요금을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29회에 걸쳐 합계 50,48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감사자료)

1. 주차 수입금 횡령 총괄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1,029회에 이르며, 횡령 액 합계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 인의 위 횡령 액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 액 전액이 환수되었던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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