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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2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품도소매업체인 D의 영업이사로서 거래처 및 재고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6.경부터 2018. 11. 8.경까지 D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에 허위 주문내역을 입력하여 자연산 골뱅이 등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한 후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위 D의 영업관리전산시스템의 주문입력 메뉴로 접속하여 매출처 란에 ‘E마트’, 품목 란에 ‘자연산 골뱅이 400g', 총 수량 란에 ’10박스, 240개‘, 단가 란에 ’6,000‘, 금액 란에 '1,440,000'을 입력하여 허위 주문내역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D의 전산내역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비치하여, 위작된 정을 모르는 D의 창고장과 경리과장이 이를 토대로 2016. 6. 7. 출하지시서 및 거래명세표를 출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영업관리전산시스템을 위작하여 허위 주문내역을 작출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연산 골뱅이 400g 10박스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마치 거래처에서 자연산 골뱅이를 매입한다는 주문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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