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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019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E에 주소를 둔 망 F은 1913(대정 2년). 5. 1. C 전 2,62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위 F은 1940. 2. 15. 사망하였고 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G은 1996. 12. 30. 처 H과 자녀 I, J, 원고,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65. 3.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대법원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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