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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4634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각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은 원고들의 조부인 P이므로, S, R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인무효인 S, R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C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S의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따라서 S의 승계인인 C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이다.

한편, 피고는 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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