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하천 43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B 답 132평은 C에 거주하던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1958. 5. 31.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을 거쳐 광주시 B 하천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26. 접수 제1320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E은 1979. 2. 1.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F, 손자 G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의 사정 당시 주소가 경기 광주군 C이고, 원고의 선대 E의 본적지도 위 C이며, 그 한자 성명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가 사정될 당시 위 C에 D과 동명이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선대 E은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원고의 선대인 E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여 그 후 원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