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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139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는 B(B)이 양주군 C 전 72평과 D 임야 3단 8무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C 토지는 E 대 38평, F 도로 31평(면적환산 후: 10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G 대 3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D 토지는 H 임야 4무보, I 도로 7무보(면적환산 후: 69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J 임야 1단 5무보, K 임야 5무보, L 임야 7무보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각각 1993. 12. 22.과 1994. 7. 15.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B(B, 1961. 11. 21. 사망)의 아들인 M(1976. 6. 11. 사망)의 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 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B이 사정받은 토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후 마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38. 12. 1.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먼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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