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B 대 317㎡ 및 C 전 664㎡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B 대 317㎡ 및 C 전 66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경기 양주군 D 임야 2,900보(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된 토지로서,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원고의 증조할아버지 망 E가 1917(대정6년). 10. 20.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5. 5 . 15. 접수 제28668호로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증조할아버지 망 E는 1938(소화 15년). 8. 15. 사망하였고, 원고의 할아버지 F은 망 E를 호주를 상속하였다가 1962. 11. 24.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G와 자녀로 H, I, J, K, L, M가 있었다. 라.
원고의 아버지 H는 1936. 3. 18. F에게 입양되어 F의 위와 같은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97. 12. 8.사망하였으며, 사망당시 상속인으로, 처 N(1997. 12. 27. 사망)과 자녀 O, 원고, P, Q, R, S, T이 있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적법한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