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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나89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전대차계약 및 매장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0. 27. 군산시 C아파트 단지상가 지하 1층 D 나운점 E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의 임차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전대차보증금 900만 원, 전대기간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월 차임 83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부수적 계약으로서 2016. 10. 27. F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0. 27.부터 1년간(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계약이행보증금을 1,000만 원(F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 임대수수료를 이 사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하는 바(월 차임 83만 원)에 따라, 운영관리비를 월 70만 원(원고는 매월 1일 F에게 운영관리비를 선불로 납입)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1. F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900만 원, 이 사건 매장 운영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F에게 2016. 11. 1.부터 2017. 3. 1.까지 매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83만 원, 이 사건 매장 운영계약에 따른 운영관리비 77만 원 합계 160만 원씩을, 2017. 4. 1. 월 차임 83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임차인 지위 승계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1) 피고는 2017. 3.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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