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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19가단10598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53,78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 C과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건물 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F마트” 중 정육코너 부분을 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6. 9. 3.부터 2021. 9. 19.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6. 8.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021. 9. 19.까지, 월 차임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을 2016. 10.분 차임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G은 위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2017. 1.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G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와 C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7412호, 이하 ‘이 사건 인도청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인도청구소송에서 2017. 11. 16. “C은 G로부터 4,000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납 수도료, 전기료, 관리비 및 2017. 12.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7. 12. 30.까지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C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중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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