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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나1065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4. 15. C과 사이에 C 소유의 대전 중구 D 소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015.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3.부터 2016. 11. 2.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권리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인 C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임대인은 2015. 2.~3.경 원고와 만나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상회복 조항, 권리금 반환 문제 등에 관한 이견이 있어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7,000,000원을 2015. 5. 18.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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