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6. 4. 4.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11. 9.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8. 11. 9.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표시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부산 수영구 D 소재 건물 1층 휴대폰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C에게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은 그 무렵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2개월 분 600만 원과 2015. 6월부터 8월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합계 745,7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전기요금 합계 6,745,770원(= 600만 원 745,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