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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0 2016가단9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1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B으로부터 양주시 C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50,000,000원, 차임 월 15,400,000원, 기간 2016. 4. 30.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B이 주식회사 로컬푸드푸른초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통한 시설물 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전대행위에 동의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준함(2016. 6. 1.부터 발생)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의 식육 등 도소매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6. 7. 1. 피고와 사이에 위 마트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5. D과 사이에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마트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8. 24. 전대차기간 2019. 4. 30.까지, 차임 월 15,400,000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선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6. 9. 2.자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6. 10. 9.까지 위 마트 운영을 하다가 2016. 10. 10. 위 마트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6. 8. 24.부터 2016. 10. 9.까지 발생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3,613,333원 =2016. 8. 24.부터 2016. 9. 23.까지 15,400,000원 201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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