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5.23.선고 2013고정24 판결
공연음란
사건

2013고정24 공연음란

피고인

김○○ ( 61 * * * * - 14 * * * * * ) , 점원

주거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이하 생략

검사

이혜미 ( 기소 ) , 양선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기석 (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 10 . 8 . 16 : 4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2 - 5 세종아파트 103동 앞 독서실 입구에서 , 김호 ( 여 , 16세 )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음경을 꺼내 이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김□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자술서

1 . 각 수사보고 ( 일반 )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종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