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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3.28.선고 2013고합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고합6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백○○ ( * * * * * * - 1 * * * * * * ) , 상이군경회 충남지부장

주거 대전 중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금산군 이하 생략

검사

나하나 ( 기소 ) , 박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락구 ( 국선 )

판결선고

2013 . 3 . 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 12 . 19 . 14 : 00경 대전 중구 석교동 옥계초등학교 내 제18대 대선 제 4투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투표관리관인 김①① ( 55세 ) 이 피고인의 처 정◎◎으로부 터 ' 시어머니의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 . ' 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양손으로 위 김①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 죽여버리겠다 . " 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김①①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 , 김①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상처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2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3 . 노역장유치

4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사무를 집행 중인 투표관리관을 폭행하였는데 ,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 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은 '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노모 ( 88세 ) 가 투 표절차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 ' 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 김①①도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무공훈장을 받았던 점 , 피고인에 게 폭력적이거나 공권력에 대하여 적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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