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유치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6:2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세종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문 쪽에서 위 아파트 104동과 105동 사잇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도로 측면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측면주시를 명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2세)이 탑승한 유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위 유모차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3.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