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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6:4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3동 앞 독서실 입구에서, D(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음경을 꺼내 이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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