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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 C에게 “밀양시 D 등 4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전매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누나 E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은 위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장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위와 같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 E, 피고인이 각각 1/3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 E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위 E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2010. 4. 26.자 근저당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위 D 공장 건축허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없어 우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전에 사용한 경비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되 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줘야겠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보증보험료 4,871,170원, 공장 건축설계료로 24,000,000원, 토목설계비로 30,000,000원, F마을 발전기금으로 8,000,000원, 사채업자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44,000,000원 합계 110,871,170원 상당을 위 D 공장의 건축허가 업무를 진행하며 사용하였고 그에 앞서 22,967,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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