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32309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14. 피고들과 화성시 E 임야 117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용역금액은 63,5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착수금 11,781,000원은 착수시, 중도금 45,421,200원은 허가증 수령 후 3일 이내, 잔금 6,355,800원은 사용승인(준공)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여 2016. 7.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화성시청에 접수하였고, 화성시청은 2016. 8.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 45,4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화성시청의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3년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데, 2016. 7.경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계를 득한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듣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6. 7. 말 또는 화성시청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계를 받아 놓기로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