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대구 동구 안 심로 40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반야 월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공장 부지, 공장 및 Rapid Dyeing M/C 2대( 모델 명: OWDM1200 2TUBE, 1TUBE), 액 류 감량 기 등을 포함한 위 회사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apid Dyeing M/C 2대( 모델 명: OWDM1200 2TUBE, 1TUBE) 및 액 류 감량 기는 피고인이 2013. 9. 6.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한 기계들 로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5. 2. 위 대구은행 반야 월 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7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주식회사 D의 공장, 공장 부지 및 위 회사 소유인 Jigger Dyeing M/C, Rotary Washer를 포함한 기계류 일체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014. 7. 28.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으며 주식회사 D의 공장, 공장 부지 및 위 회사 소유인 Jigger Dyeing M/C, Rotary Washer 및 상 부식 탈수기를 포함한 기계류 일체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속칭 ‘ 공장 저당’)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공장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Jigger Dyeing M/C, Rotary Washer 및 상 부식 탈수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25,800,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