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 소재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 주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3. 10. 일자 불상경 배임 피고인은 2007. 6. 27. 경 피해 자인 중소기업은행 안성 지점(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함 )에 안성시 B 토지 및 그 지상 단층 공장 건물, 그리고 공장 안의 기계기구인 CNC Lathe( 제작자 Japan citizen) 2식, CNC Lathe( 제작자 Japan star Micromics) 4식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고, 2009. 1. 30. 경 위 피해자 은행에 안성시 D, E, F, B, G 토지 및 위 D 토지 지상 2 층 공장, B 토지 지상 단층 공장, 그리고 공장 안의 기계기구인 High precision small NC Lathe 1식을 비롯한 34개의 품목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3,9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74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위와 같이 위 공장 안의 기계기구들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계기구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경 불상의 중고기계 매입 업체에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기계기구인 감정가 43,950,000원 상당의 High precision small NC Lathe 1식을 8,000,000원에, 감정가 9,520,000원 상당의 CNC Lathe( 제작자 Japan citizen) 1식을 6,000,000원에, 감정가 38,080,000원 상당의 CNC Lathe( 제작자 Japan star Micromics) 4식을 24,000,000원에 각각 매각하여, 매각 가액 합계 3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 5. 8. 자 배임 피고인은 2014. 6. 25. 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