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93] 피고인은 2009. 7.경 김해시 C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D와 위 부동산에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위 토지를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며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은행대출업무개발업무 등을 맡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진영농협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진영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12. 10.경과 2009. 12. 11.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540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797] 피고인은 김해시 E 외 1필지 소재 면적 합계 2,640㎡인 임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자인바, 2011. 3.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m 높이로 허가받은 구조물인 역L형 옹벽을 8m 높이로 시공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확인 및 채무상환약정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2013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고발인 보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