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나2014848
매매잔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피고가 이 사건 안성 임야와 제주 펜션을 확정적으로 보유하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안성 임야의 평가금액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7,000만 원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2014. 1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중 4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억 7,000만 원(5억 원 7,000만 원 -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경 피고가 이 사건 안성 임야와 제주 펜션을 모두 보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24. 2억 5,000만 원, 2015. 4. 30. 3,000만 원, 2015. 5. 12. 2,000만 원, 2015. 8. 19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안성 임야와 제주 펜션을 모두 보유하는 대신 원고에게 5억 7,000만 원(5억 원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형님! 드디어 오늘입니다. 늦지 않게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게 '아우야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우와 정산 완불 잔금 1억 원 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