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D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자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5. 5. 29.경 피해회사와 조합원들이 납부한 청약금,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용역비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 개설, 보관을 비롯한 사업비 자금 집행 등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인테리어 업체인 F을 운영하는 G과 공사대금 4억 원에 주택홍보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 2015. 6. 22.경 착수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 공사대금을 1억 7,000만 원 부풀린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말경 대구광역시 남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G과 공사대금이 5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5. 8. 31.경 피해회사에 주택홍보관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의 인출을 요청하면서 위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첨부하고, 2015. 9. 3.경 피해회사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부풀린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대구광역시 남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탁사에 조합 운영비로 5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일주일 뒤에 운영비가 내려온다. 운영비를 받으면 바로 갚을테니 어제 신탁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청약금이 적어 B 주식회사에 5억 원의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