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2. 원고와, 원고의 영업력으로 피고가 B대학교 건학기념관 영상강의실 외 AV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입찰금액 6억 3,200만 원에서 영상강의실 AV장비 구입비 4억 6,311만 원과 강의실 설치비 2,000만 원 등 합계 4억 8,31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889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피고와 B대학교 사이에 공사대금의 조정이 있으면 4억 8,3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6. 2. 5. B대학교와 공사대금을 5억 7,600만 원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0.경 2,200만 원, 2016. 5. 20.경 4,8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6억 3,200만 원에 낙찰을 받으면 피고로부터 4억 8,3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889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피고가 5억 7,6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음에 따라 4억 6,3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289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B대학교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음에도 7,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28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89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는 데에 원고의 영업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