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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18가합138
대여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2014. 10. 28. 7,000만 원, 2015. 2. 16. 1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추진위원회는 2015. 7. 30.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2015.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추진위원회는 2014. 11. 23. 주식회사 C 및 D와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분양대행사 총괄이사로서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제반 운영경비 지원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5. 4. 30. 위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이 종료되면서 원고에게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총 8,350만 원(모집조합원 167세대 × 50만 원)을 2015.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E은 2015. 11. 30. 원고에게 추진위원회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7. 피고 조합에 통지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9,000만 원, 용역수수료 8,350만 원과 양수금 1억 8,000만 원의 합계 4억 5,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용역수수료 및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주식회사 F로부터 위 F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는 정산합의금 채권 중 5억 7,000만 원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원인을 양수금 청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하였다

원고는 2019. 12.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원인을 양수금 청구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 이후의 2020. 4. 27.자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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