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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05757
매매잔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피고와, 원고가 소유한 안성시 C 임야 19438㎡와 D 임야 302㎡(이하 위 2필지 임야를 합쳐 ‘이 사건 안성 임야’라고 한다 2012. 12. 4. 당시 안성시 C 임야는 14334㎡였고, G 임야 5104㎡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2012. 12. 17. 위 2 필지가 합병되어 안성시 C 임야 19438㎡가 되었다. )를 5억 원으로 평가하고, 피고가 보유한 제주시 E 대 708㎡와 위 대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제주 펜션’이라고 한다)을 9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주 펜션과 이 사건 안성 임야의 평가금액 차액 4억 2,000만 원 중 3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주 펜션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채무 3억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갈음하고, 5,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주 펜션을 임차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지급을 갈음하며, 나머지 7,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안성 임야를 매도하고,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주 펜션을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주 펜션 매매계약’, ‘이 사건 안성 임야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주 펜션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제주시 E 대 708㎡ (현재)

2. 동 지적정리 후 587㎡

3. E 건물(연면적) 315.58㎡ 제1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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