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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96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6.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억 1,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5. 3. 26. 제1매매계약 상 계약일을 ‘2015. 3. 26.’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4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5억 5,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잔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D, E 부부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ㆍ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시는 계약금액 그대로 반환함’을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3.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2015. 6. 16. 7,000만 원을 중도금 중 일부로 각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총 1억 2,000만 원(= 2015. 6. 13. 5,000만 원 2015. 6. 16. 7,000만 원)이다. 마.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위 라.항과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 20.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리인인 D, E 부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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