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74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건물 옥상에 있던 텐트, 그릴 레인지를 들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위 물건을 내려 놓았는데, 당시 물건의 크기, 점유형태, 절취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 물건에 대하여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 하에 두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 점유자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고 행위자 또는 제 3자의 지배 하에 둔 때에 기수가 되고, 언제 행위자 또는 제 3자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고

할 것인지는 목적물의 성질, 형상, 장소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물의 크기, 무게 등에 비추어 운반이 용이한 것은 행위자가 손에 집어 드는 것만으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재물은 적어도 반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야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텐트는 2 인용으로 잘 접혀서 텐트가방에 들어 있었고, 그릴 레인지는 휴대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비닐 봉지에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절취한 텐트나 그릴 레인지는 그 크기나 형태, 무게 등에 비추어 운반이 용이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손에 집어들 때 기수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