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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09 2017고단103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23:55 경 전 남 영암군 C 아파트 △△△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4 세트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마사지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성 속옷과 마사 지기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집 안 현관 앞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절도 범행은 미수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절도죄는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기수가 되는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2010. 8. 26. 선고 2010도 8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집어 들고 거실 쪽으로 나온 후 거실에 있던 마사 지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오던 중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속옷과 마사 지기를 두고 도망간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은 속옷과 마사 지기를 들고 나오는 순간 이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또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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