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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2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져가도록 현금을 피해자들 주거의 현관문 앞에 두었는바,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가져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방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ㆍ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또한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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