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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8노20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절도의 점에 대하여 종업원이 피고인을 지켜보는 상황이었고 계산대를 빠져나가기 전 종업원에게 적발되었으므로, 장애미수에 해당할 뿐 절도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란이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못된 장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70만 원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품(깻잎 통조림 3개)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 넣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품을 자기의 가방에 넣은 순간 피해품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획득하였으므로, 절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종업원이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를 적발하여 계산대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의 완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상의 업무방해죄는 ‘못된 장난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3항 제3호). 한편 경범죄처벌법제1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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