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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피해자 H, K, N에 대한 범행과 피고인 B의 Q, T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계좌의 명의자들이 피고인들을 믿지 못하여 송금된 돈을 피해자들에게 바로 반환하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수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중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 이체 받는 유형의 범죄의 경우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 체하는 순간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범인이 편취 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한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때에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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