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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22969 판결
[임금등][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외 3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2017. 8. 2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는 2015. 9. 15.부터, 선정자 5, 선정자 9는 2015. 7. 22.부터, 선정자 16은 2015. 7. 11.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5. 8.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충남 서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으나, 같은 표 ‘2015. 4. 임금’, ‘2015. 6. 임금’, ‘2015. 7. 임금’, ‘2015. 8.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합계인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2017. 7.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7. 7. 27.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31 ).

다. 한편, 피고는 의사인 소외 3, 소외 1과, 의사가 아닌 피고가 소외 3과 소외 1을 고용하고 소외 1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27. 무렵부터 소외 1 명의로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때부터 2015. 8. 28. 무렵까지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2016. 6. 2.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16. 10. 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16. 10. 12.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합125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6노98 ).

라. 소외 1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의 2015년 4월분, 2014년 5월분, 2014년 6월분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6. 9. 12. 누가 사용자인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소외 1 등을 고용한 다음 소외 1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1 , 검사 상소로 대전지방법원 2016노2567호 로 공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1, 2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는 2015. 9. 15.부터, 선정자 5, 선정자 9는 2015. 7. 22.부터, 선정자 16은 2015. 7. 11.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5. 8.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의사인 소외 3, 소외 1과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5. 3. 19. 이를 양도하여 2015. 4. 7.까지만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고, 2015. 4. 8.부터는 병원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소외 4와 소외 3, 소외 1이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양수대금 연체 등으로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소외 3, 소외 1이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②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소외 4와 소외 3, 소외 1이 2015년 4월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고용하였거나, 또는 그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 등은 처음부터 소외 3이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거나, ③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④ ○○병원은 2015. 7. 16.부터 휴업하였고, 같은 해 8. 28. 폐업하였는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거나, 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이 경우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병원의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별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임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⑤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등 참조).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이므로,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의사인 소외 1 등을 고용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결국 피고가 소외 1의 명의로 취득한 요양급여비용채권 등 재산뿐만 아니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소외 1 명의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부담하게 된 임금채무 등 또한 모두 의사인 소외 1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⑤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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