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270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① 피고는 의사인 I, J과 공동으로 H병원을 운영하다가 2015. 3. 19. 이를 양도하여 2015. 4. 7.까지만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고, 2015. 4. 8.부터는 병원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K와 I, J이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양수대금 연체 등으로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I, J이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②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K와 I, J이 2015년 4월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고용하였거나, 또는 그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등은 처음부터 I이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

거나, ③ H병원은 2015. 7. 16.부터 휴업하였고, 같은 해

8. 28. 폐업하였는바 원고 등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거나, ④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이 경우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H병원의 근로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충남 서천군 G 소재 H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으나, 같은 표 ‘2015. 4. 임금’, ‘2015. 6. 임금’, ‘2015. 7. 임금’, ‘2015. 8. 임금’란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