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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9.12.선고 2015고단12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5고단125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석환(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5. 8,28.경까지 상시근로자 70명 가량을 고용하여 충남 서천군 C 소재 D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5. 1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의 임금 중 1,904,0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913,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5. 12.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F, G(피고인의 부이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F이 의사인 피고인 등을 고용한 후 D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F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G에게, 당시 G이 평택에서 딸인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던 'H의원'을 정리하고 피고인 명의로 D병원을 개설한 후, G은 급여 월 1,700만 원을, 피고인은 월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병원에서 진료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D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병원 수입·지출 계좌의 통장과 피고인의 인장을 소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은 자신이 소지하는 피고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와 사이의 인공신장기 등 설치·제공 및 소모품 공급계약서, D병원에서 사용할 구급차량 리스계약서, D병원 인력관리를 위한 노무법인과의 고문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총무부장인 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은 D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G과 피고인에게도 급여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D병원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병원의 경영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사용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F이 의사인 피고인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의 명의로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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