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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3529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629,450원, 선정자 B에게 10,695,450원, 선정자 C에게 10,835,55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4. 20. 주식회사 코아에스앤아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중인 주식회사 중앙오션주식 2,545,499주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주권반환청국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5. 11. 12.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45759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10,629,450원, 선정자 B에게 10,695,450원, 선정자 C에게 10,835,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 A 및 선정자들은 2016. 8. 19.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4471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양도대금 채권 중 37,006,544원(원고 A 12,231,147원, 선정자 B에게 12,307,093원, 선정자 C에게 12,468,30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9,450원, 선정자 B에게 10,695,450원, 선정자 C에게 10,835,55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D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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