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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4. 24.경 춘천시 C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있는 조합게시판에 ‘임시총회’라는 제목으로 ‘조합장 불신임건 찬성반대건, 조합비가 아들 명의로 계속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불법이 된 바, 또한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모범이 되야 할 사람이 호객행위를 불법적으로 자행하였으며’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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