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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정11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의 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7기 회장 선출에 입후보한 피해자 D(2012. 7. 12. 당선, 2014. 4. 24. 지위확인사건 승소확정)가 피고인 근무 당시 진행된 LED 교체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아파트 게시판에 '[LED교체 사업비용 회수에 2년이 아닌 8.2년이 걸린다는 주장], 고소한 사람: 전기 동대표등, 고소 당한 사람: E 주민, 이 주장을 한 E 주민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음 (처분청: 의정부지청고양지원검찰청)’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된 서류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예훼손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D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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