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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4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내부, 현관 게시판, 유리출입문 등에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은 장기수선추당금으로 CCTV와 인터폰 등을 설치하면서 입주자 대표자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집행했다가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E 인터넷기사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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