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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
[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공2002.7.15.(158),1511]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미

[2] 아파트 수분양자가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지연할 때에는 소정의 가산금을 납부하고 분양자가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때에는 소정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회사정리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아파트 수분양자가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지연할 때에는 소정의 가산금을 납부하고 분양자가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때에는 소정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회사정리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익의 관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편 법 제208조 제7호 에서 ' 제10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선택한 경우 이에 상응한 회사의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 취지에, 정리회사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점( 법 제1조 ) 및 정리채권자는 물론 정리담보권자까지도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 법 제112조 , 제123조 제2항 ) 등을 보태어 보면, 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8.경 주식회사 삼익(이하 '삼익'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1-13 등 지상의 삼익아파트 104동 701호를 92,697,000원에 분양받은 사실, 위 분양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반면 삼익이 공급 공고시에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계약금과 잔금 제외)에 대하여 연 17%의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되, 천재지변 또는 삼익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미암아 사용검사일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분양계약 당시 삼익이 정한 입주 지정일은 1998. 3. 말이었고, 원고는 중도금으로 모두 55,61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잔금 18,544,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삼익에 대하여 1996. 2. 6.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그 후 삼익의 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1998. 3. 말이 지난 1999. 5. 1.부터 1999. 6. 6.까지 입주할 것을 지정하면서 잔금의 납부를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삼익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정리절차 개시 당시 삼익과 원고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삼익의 관리인이 상대방인 원고의 채무이행을 선택한 이상, 원고가 위 분양계약에 기하여 주장하는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은 법 제208조 제7호 가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위 지체상금 채권이 후순위 정리채권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하여 피고가 위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입주지연 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⑴ 위 입주지연이 행정청의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일정 지연 등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당초 입주 지정일인 1998. 3. 당시 위 아파트의 공정이 50%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일정 지연 이외에 삼익의 공정 지연도 입주지연의 한 원인이 된 이상 삼익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⑵ 원고를 포함한 입주자대책회의가 피고와 사이에 지체상금에 관하여 포기약정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위 대책회의의 임원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후 회의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위 대책회의의 약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이것만으로는 위 대책회의의 구성원에 원고가 포함된다거나 입주자대책회의의 약정 결과를 원고가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주자대책회의가 모든 입주자들을 대표한다거나 또는 그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⑶ 원고가 입주자대책회의의 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도 피고와 위 대책회의 사이의 지체상금 포기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대책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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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9.11.선고 2001나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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