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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7.5.1.(273),603]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쌍방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 이행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이하 ‘하청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시공비 등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인수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향후 피고가 수금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 중 11억 74,292,530원은 1998. 10. 16.까지의 피고의 수금액에 의하여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처리되었고, 나머지 3억 62,020,056원의 구상금채권과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계적상이 발생한 2004. 12. 31.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59,805,038원(구상금채권 3억 62,020,056원 - 물품대금채권 3억 2,215,018원)의 구상금채권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59,805,0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바 없어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 중 2억 8,261,230원의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의무와 피고의 물품대금에의 변제충당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2억 8,261,230원의 구상금채권은 법 제208조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나머지 1억 53,758,826원의 구상금채권은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 등에 대한 시공비 등의 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2억 8,261,230원의 구상금채권이 법 제208조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103조 제1항 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208조 제7호 는 ‘ 제10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피고의 물품공급의무와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그리고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새시공사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각각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어 본래적으로 법률적·경제적 견련성을 갖고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시공비 등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성질상 서로 대가적이거나 본래적으로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채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구상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법 제208조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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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2.12.선고 2002가합2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