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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누35520 판결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8928 (2009.10.20)

제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요지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취득가액이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에서 피고가 2007. 5. 2.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 중 3,531,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3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청구취지기재와같이변경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3. 17. 남편인 채AA으로부터 ○○시 ○○읍 ○○리 197-1 대 1,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01. 5. 24. 채AA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최BB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가액을 25,000,000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400,000 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 26. 심CC로부터 △△ △△구 △△동 274-1 ☆☆아파트 제104 동 제2101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1. 10. 22. 주DD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1. 11. 6.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각 126,32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3.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 양도가액을 140,320,000원, 실지 취득가액을 126,320,000원으로 각 인정하고, 2007. 5. 2.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총 결정세액 14,586,000원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인 3,400,000원을 뺀 나머지 11,186,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8.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5. 7. '원고가 2001. 5. 24. 양도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차익을 다시 조사하여 당초 경정 ・ 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6,000원의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는 2008.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4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25,105,7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546,180원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 ・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9,639,820원(총 결정세액 13,039,820원에서 기 납부세액 3,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남게 되었다.

마.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0. 10. 20.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원고 주장처럼 131,320,000원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0. 2. 17.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을 131,32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4,722,920원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 ・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최종적으로 3,531,231원(총 결정세액 6,931,231원에서 기납부세액 3,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소중취소대상이존재하지않는부분에대한판단

원고는, 자신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9,639,820원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로써 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피고의 2010. 2. 17.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3,531,231원(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남아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3,531,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3,531,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주장의요지

(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은 2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를 4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은 프리미엄 5,000,000원을 합한 131,320,000원임에도 피고는 위 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을 위 프리미엄을 제외한 126,320,000원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한 부동산소개료 400만원 및 아파트 베란다 확장비용 700만원 또는 적어도 법정중개수수료 상당의 비용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이를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이 25,000,000원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 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그 주장처럼 공유자인 채AA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최BB에게 합계 5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위 토지 1/2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이 25,000,000원 이라는 점이나 이를 원고가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대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각 76,890,000원(= 132,000원 x 1,165㎡ ÷ 2) 및 25,105,750원(= 43,100원 x 1,165㎡ ÷ 2)으로서 그 양도차익 51,784,250원인 사실 및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실지 양도가액을 40,000,000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14,894,250원보다 더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지 않은 잘못은 있을지언정 원고 주장처럼 실지 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위법은 없다(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토지 1/2 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한도액이 11,186,000원으로 정해졌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양도소득세액의 한도만을 11,186,000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31,320,000원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31,320,000원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법정중객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은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가 없다.

(4) 소결론

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나머지청구는이유가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에서 이 사건 처분 중 3,531,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해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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